한우리 독서지도사

보수교육

보수교육 안내

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(민간자격의 관리 · 운영 규정)에 의거하여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입니다. (사)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 발급하는 모든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.

  • 자격 취득년도 말일 기준 매 3년 이내에 8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
  • 유효기간 만료 전 누적 이수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자격 갱신
  • 유효기간 만료 후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자격 정지
  • 유료 교육으로 연기 불가, 환불은 별도 문의
  • 2002년 이전 자격취득자는 별도 문의
  • 16시간 이수 후 평생자격 부여
  • 자격 정지 시 자격증 및 취득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